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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특혜…대주주 결격 사유"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7 09:05

김영주 의원 "유권해석으로 금감원 심사 무력화"…금융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 못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된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한 금융주력자 주주의 BIS비율은 8% 이상을 충족하고 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BIS비율은 14%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않고 2014년 11월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당시 금감원이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논리 수용해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므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김영주 의원은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이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이듬해 3월 13.55%까지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에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문제가 됐던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한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3개 후보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으로 합격으로 바꿨고 케이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은 또 "실제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로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과거 3년 평균 BIS비율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춰 정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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