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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자동차 보험료 돌려받기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4 07:19 최종수정 : 2017-07-15 11:54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자동차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처음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50%를 할증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운전이라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매년 조금씩 낮춰서 3년이 지나면 정상보험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처음 가입하더라도 이미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이 되면 이런 50% 할증보험료를 안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냈더라도 과거에 운전경력을 증명하면 지금이라도 많이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럼 과거에 운전한 경력이란 것은 어떤 경우들인가요?

그런 사례는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가족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기가 추가 운전자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이 때는 나중에 자기이름으로 처음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군대에서 운전을 했거나 해외에서 운전한 경우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단순히 처음가입이라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군대에서 운전한 경우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사람이 약 4만여명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 할증을 받은 경우하고 안 받은 경우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적어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요. 1년미만의 운전경력은 혜택이 없지만요. 2년이상 되면 소형차는 30%, 중형차는 9%가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3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소형차는 36%, 중형차도 30%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요. 30세의 아반떼 6년된 중고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경력이 없으면 약 1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3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75만 7천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약 44만원이 절약되는 거지요.

4. 그렇지만 운전기간이 해외에서 잠깐, 가족 보험에 추가운전자로 잠깐씩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운전경력은 합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7개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7개월을 운전했다면 1년 2개월 운전 경력이 있는거지요. 그중에 경력은 1년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아번떼의 경우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235천원이 절감되고요, 만일 2년을 인정받으면 46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소나타의 경우에도 1년이면 14만원, 2년이면 27만원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지요.

5. 이미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다 냈는데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그 방법은 금융감독원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잠자는 내돈 찾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자동차보험료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자신의 보험료 납부현황도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부터는 가족이 보험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동반 운전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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