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 교수가 대금업법이 차주에게 미친 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전하경
서민금융연구포럼이 5일 주최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이날 '대금업법이 차주에게 미친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서민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2006년 12월에 대금업법을 개정,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15~20%로 인하했다. 대출심사 시 원천징수표 등의 제출울 의무화해 연소득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총량규제와 비슷하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대금업법 개정이 서민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취지로 이뤄졌으나 실제 시행 후에는 오히려 사금융 성장, 자영업자 폐업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도우모토 교수는 "법개정으로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오히려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등 자금여력이 있는 차주가 금리 혜택을 보게되면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유입됐으며, 사금융이 성장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일본 사금융은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정부가 사금융을 규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히려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어려워하던 중 사금융 업자의 도움으로 자금마련이 가능했다며 고마워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는 "합법시장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와 사금융업체 간 친근한 관계가 형성됐다"며 "채무자가 오히려 사금융업체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접는경우도 발생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대금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금융 수법이 많이 생겨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자들과 사금융 업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법망을 피하는 대출수법이 발생하면서 사금융 근절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특히 사금융업자 간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다보니 사금융이 지인대출로 되면서 사금융 사용자 통계도 의미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 금융수요자는 신용카드대출로 옮겨갔고 규제 전 신용카드 대출잔액이 4조 엔에서 5조 엔으로 1조엔(10조 원)이나 증가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업, 정리해고나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여 단번에 상환곤란자로 전락한 경우는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고, 금융관리 미숙 등으로 서서히 상환이 곤란해 지는 경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카운셀링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저신용 생활자를 20%가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며 “하루하루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대부업으로 부터 고금리로 차입토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사금융이용자 이모씨(36, 대전, 가명)가 참석해 본인의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자율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에서 마저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경우 수 천 %의 불법사채의 문을 두드릴 수밖 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놓고 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