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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점포 폐쇄 2개월전 고객에게 알려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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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지점을 폐쇄할 경우 2개월 전부터 고객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지점 통폐합과 폐쇄가 확대되면서 올해 '은행권 점포 통폐합 관련 행정지도'를 연말까지 반년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은행들은 점포 폐쇄일로부터 2개월전과 1개월전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고객에게 폐점을 알려야 한다. 또 폐쇄시점과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위치 등을 은행 홈페이지와 점포 안내문 등을 통해 고객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점포의 통·폐합시 대고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고객불편 최소화 조치를 마련·시행하며, 경영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고,직원 재배치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며 감시 강화… 연장영업 강구"' 기사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획일적 기준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점포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국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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