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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불공정영업 업계 상위 불명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03 00:54 최종수정 : 2017-07-03 05:53

금감원 상반기 제재조치 ‘기관경고’ 받아
추가 수수료 도덕적 해이…‘꺾기’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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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농협은행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를 받은 은행으로 기록됐다.

2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검사 제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올해 상반기(1월~6월28일 기준) 은행권(지주) 제재는 경고 1건, 주의 1건, 문책 및 자율처리 7건, 경영유의사항 87건, 개선사항 77건으로 나타났다. 경고·주의·문책 등이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제재인 반면, 경영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뜻한다.

특히 농협은행은 올초 기관경고를 받고 1억원 규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지난해 하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섯 가지 위법 사실이 적발돼 올해 1월 3일자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670만원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대형 은행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 농협은행, 기관경고 등 중징계

농협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등이 사유가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2년 8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49개 거래처에게 111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 발급해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

농협은행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당 수취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은 2010년 11월~2014년 12월 중 258개 유동화회사(SPC)의 당좌거래 업무와 관련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유동화 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별도로 100~500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총 4억9000만원을 수취해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농협은행은 고객들에게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한 점도 적발됐다. 보험법은 기존 보험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 보험계약에 청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협은행 영업점 39곳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입보험료 14억7900만원과 46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이밖에 농협은행은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 신용정보의 부당조회 등을 이유로도 제재를 받았다.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도 여전했다. ‘꺾기’는 차주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은행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끼워팔기’ 불공정 관행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3월 22일자로 농협은행에 대해 직원 주의조치 및 기관과 직원에 대해 각각 과태료 280만원, 70만원씩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한 지점은 2014년 10월 중소기업인 차주에게 16억원 규모 시설자금 대출 한 건을 실행하면서 차주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월 100만원짜리 저축성보험상품 2건, 이어 다음달엔 월 200만원 저축성보험상품 1건 가입을 강요해 총 2100만원을 수취, 은행법 관련 구속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 부산·기업·전북, 실명확인 위반·신용카드 불법모집 등

부산은행·IBK기업은행·전북은행도 올 상반기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제재 대상이 됐다. 부산은행의 경우 올해 3월 9일자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감봉 문책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받았다.

문책·자율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은행 한 직원은 2007년 6월~2012년 3월 기간 중 본인이 보관중이던 동생과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명의자 본인이 내점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실적을 올리려 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위반했다.

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의 부당한 보험 모집도 꼽혔다. 부산은행 한 직원은 2011년 3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의 행번을 도용해서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1건을 부당모집했다. 또 부산은행 한 직원은 2011년 3월 보험계약 체결과 해지, 4000만원 규모 대출을 실행하는데 개인 신용정보를 세 차례 이용하거나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올해 2월 8일자로 신용카드 모집 관련해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기관과 직원에 과태료 각각 270만원, 60만원씩 부과받았다. 제재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모씨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1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다.

전북은행 역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가 내려졌다. 전북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모씨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인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4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행정지도적 성격의 경영유의·개선사항 제재 조치의 경우 상반기에만 160건이 넘었다. 3건 안팎의 낮은 수준의 제재 조치 가운데서도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한 번에 수 십건의 행정지도가 내려지기도 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올 4월 6일자로 경영유의 18건, 개선사항 29건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사항을 보면, 먼저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 이후 그룹 통합 신용등급 평가모형 도입, 여신 포트폴리오 재조정 추진 등에 맞춰 여신심사와 신용리스크 감리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인력 확보와 기능 강화를 조치했다. 또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한 성과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도 꼽혔다.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부여된 별도 특별 추가배점이 영업점의 무분별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기업은행도 올해 5월 25일자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20건, 개선사항 18건의 대규모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경영유의사항으로 자본관리계획 관리가 꼽혔다. 바젤Ⅲ 자본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 보통주자본 확충계획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부출자 확대 및 정부 배당 축소 등으로 대부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한계를 짚었다. 정부 정책에 대응하면서도 기업은행의 주도적 자본관리 계획 수립이 강조됐다.

또 기업은행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인 문화콘텐츠 투자 업무의 리스크 한도 배분과 성과평과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꼽혔다.

한국씨티은행 본점도 지난 5월 11일자로 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7건의 기관 제재를 통보 받았다. 경영유의사항 중에서는 2015년 11월 부유층 자산관리 중심 영업점 모델 변경이 시행될 때 직전에 이사회 보고와 경영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면서 절차상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됐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도 요구됐다.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검사대상 기간 중 프로그램 오류로 기업 인터넷뱅킹 이체 오류, 카드 대금 미출금, 개인 인터넷뱅킹 로그인 일시 불가, 자동화기기(ATM)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일시 중단, 이자지급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한 만큼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밖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영업점 부정대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 22개 영업점에서 2014년 1월~2016년 5월중 실행된 45개 중소기업 310억원 규모 대출 중 차주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 은행 대출심사 취약 등으로 140억원 규모 부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기간 32개 영업점에서 43개 중소기업 대출(147억원) 관련해 75억원을 웃도는 부실을 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19개 영업점에서 22개 중소기업 대출(78억원) 관련 33억원 규모 부실이 일어났다.

또 산업은행(경영유의 7건·개선 2건)은 외환 딜링룸 내에서 직원 전원이 스마트폰같은 무선 통신기기를 소지한 채 근무하고, 보관함을 잠그는 열쇠가 관리함에 꽂혀있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은행권 퇴직연금 점유율 1위인 신한은행(경영유의 1건·개선 2건)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이 꼽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조치가 진행 중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으며 제재 내용은 금융회사에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당 금융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조치내용과 공시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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