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규 이용자는 7월 17일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자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 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