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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

최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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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9 07:07

국토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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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규 이용자는 7월 17일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이자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 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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