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금융회사들에 "전자금융거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라"며 "DDoS 공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침해사고 발생 시 해커와의 협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자금융법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음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엄정한 검사가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 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국내 시중은행들에 이날까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