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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유통①] 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근절…“과징금부과 기준 상향"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6-20 08:11 최종수정 : 2017-06-20 16:02

지난달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 등 6곳 과징금 22억
납품업체에 공사‧판촉비용 전가 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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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명과 위반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달 3일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명과 위반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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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근절에 나선다. 대규모유통업법의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강화해 대형마트·백화점의 납품업체 등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함께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전가 △매장 위치 등을 변경할 시 설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대규모유통업에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자,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약 900평)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등으로 규정돼있다.

일례로 지난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AK플라자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AK플라자와 NC백화점은 매장을 개편하면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등의 법 위반으로 각각 8억 800만원, 6억 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백화점·갤러리아는 판촉행사 시 사전 약정없이 납품업체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 적발돼 각각 7600만원, 4억 4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만 규정돼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청문회 당시 “일반적으로 3배 배상을 요구하는데 한국에선 이보다 높을 필요가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주내로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일관성·체계성을 제고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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