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는 사실상 성과연봉제 폐지를 뜻한다.
공운위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 때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도 제외하도록 했다.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해서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대상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토록 했고, 이중 48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가 확대 도입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금융권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결정됐고, 대부분 노조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을 벌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