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계 입장을 따른 의견서를 전달, 금융당국 수수료 인하 정책에는 우선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는 정책에 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와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업계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네거티브 규제의 포지티브 규제 등과 같이 업계가 수수료 인하로 줄어드는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법 개정에 목적인 만큼 업계에서는 따를 것"이라며 "업계 주 수익원인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다른 방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2~3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18만8000개 가맹점 수수료는 1.3%에서 0.8%로, 3~5억원 구간에 위치하는 26만7000개 가맹점이 적용받던 평균 1.94% 수수료는 1.3%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체적으로 연간 3500억원 내외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마다 시행하고 있는 카드모집을 카드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카드사가 협업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각 카드사 자체적으로 비용절감 노력을 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업계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 혜택이 감소해 고객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카드사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우대 수수료율 받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사실상 수수료 인하와 같은 효과가 발생, 카드사 수입이 감소하므로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대가로 카드사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모션을 지급한다"며 "비용부담이 증가하면 카드사도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해주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혜택이 높은 카드가 단종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카드들도 전월 실적 조건이 높아지는 등 '알짜카드'가 사라지고 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전에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남는 비용이 거의 없어 혜택을 많이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비용을 절감하면 피해는 고객 몫"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보다 카드업계에서 핀테크를 활용해 상권분석 등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편이 가맹점에게 실질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권 분석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며 "가맹점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