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지난 3월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신규 고객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대해 계좌당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창구 거래를 비대면 뱅킹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처럼 비대면 채널만 이용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면제대상이다. 예·적금, 대출, 펀드, 신용카드 등 연결계좌도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처음 부과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인 고객이라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수수료가 부과되고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