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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업 ‘머레이위원회’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6-12 00:55 최종수정 : 2017-06-12 06:38

정권초 조직개편→상시개혁 요청
중장기 설계 호주 사례 참고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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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업 ‘머레이위원회’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오는 해묵은 논쟁.”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이같이 표현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 체제로 개편된 뒤 20년 가까이 중장기적인 청사진 없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동안 제대로 된 금융개혁은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의 경우 금융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민간위원회(머레이 위원회, 2013)의 권고안을 연방정부가 수용해 금융개혁 성공 케이스로 평가받는 만큼 참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첫 조직 개편 대상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 부문 개편이 제외됐다. 사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시사해 왔다. 이로인해 금융감독과 금융산업 정책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기능이 축소·이관되거나 조직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개편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변화를 겪진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겪으며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 정책이 우선돼 금융감독 기능이 종속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굉장히 해묵은 문제이면서 상당히 논쟁적이기도 하다. 현재는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의 분리 여부,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정책의 통합 여부 등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들의 기능 축소, 나아가 존폐 가능성과 연결돼 있다.

금융환경 변화 속에 기능이 부여돼도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진일·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지난 5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분석’ 중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됐지만 대응할 수 있는 수단 확충에는 소홀하였다”며 “한은이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금융안정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정책 수단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부처와 기관간 경제·금융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 기회로 삼을 순 있지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 ‘경제금융대책회의’, 이른바 ‘서별관 회의’의 경우엔 지난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규모 지원 결정 관련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맞물려 금융 소비자보호 법제 마련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2년 2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했지만 5년째 공회전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리포트에서 김자봉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 발전의 근간인 시장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 제도에 비춰볼 때 충분치 못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급히 제정되고 감독당국의 제재권한이 적절히 강화돼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안으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금융연구’ 중 ‘한국의 거시건전성정책체계 설계’ 리포트에서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호주에서는 연방재무부가 임명한 ‘머레이 위원회’(금융제도조사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 금융감독시스템에 별도의 거시건전성 정책체계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다”며 “호주 연방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호주는 기존 감독시스템의 기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나름의 시각과 방식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소화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수위가 두 세 달 안에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나선 경우가 많았는데 새 정부는 급하게 출범하면서 소폭 개편에 그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호주 사례처럼 교과서적 계획(plan)을 짜고 한국 금융업의 중장기 비전에 따라 상시적인 금융개혁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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