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가 직접 투자해본 P2P금융 미드레이트 '브롱스 노원점 1차' 상환 진행 내역./사진=미드레이트 캡쳐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미드레이트에 가입했다. 가입하기를 누른 뒤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적은 후 가상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가상계좌가 만들어지면 가상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원하는 투자상품이 발생하면 해당 가상계좌에서 투자금이 출금되는 식이다.
기자는 가상계좌를 만든 후 10만원을 넣은 후 지난 1월 오픈된 미드레이트 '브롱스 노원점 1차'에 참여했다.
이 상품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총 5000만원 모집에 연 이율 13% 투자기간 6개월이다.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 상환기간이 단기간인 상품으로 골랐다.
투자 내역은 로그인을 한 뒤 내정보를 들어가면 나온다. 이 상품은 만기일시상환이므로 상환 6회차 중 1~5회차는 이자가 입금되며 6회차에 원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조다. 이자는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지난 2월 23일 첫회차 상환이 이뤄졌다는 문자가 왔다. 미드레이트에 로그인을 해보니 1083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298원 세금이 발생해 실제 가상계좌 입금액은 785원이었다.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1083원에서 298원 세금이 발생해 785원 이자가 발생했다. 기자가 푼돈 모으기용으로 저금하는 신한은행 '한달애저금통'에 하루 3만원씩 저금(1일 최대 3만원, 총 저금합계 30만원까지)했을 때 최대로 받아본 이자는 약540원정도였던걸 고려하면 꽤 높은 수익률이다. 현재까지 연체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4차 상환을 앞두고 있다.
P2P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망설여진다면 소액 단기간 참여를 고려해볼만 하다. 미드레이트 등 P2P업체는 해당 투자 상품의 신용등급, 위험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이 안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체 등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각 P2P업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살펴보는게 좋다.
29일부터 P2P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한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