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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도 받는 금통장 하나쯤 '골드뱅킹'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5-04 12:15

국내·외 불안정 '안전자산' 인식
이벤트 민감…장기 분산투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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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도 받는 금통장 하나쯤 '골드뱅킹'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gold)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테크 방식 중 하나는 '골드뱅킹'이다. 골드뱅킹은 일종의 금통장이다.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에선 입금액을 금으로 기재하고, 고객은 나중에 금 실물이나 금 시세에 해당하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골드리슈 골드테크), KB국민은행(KB골드투자통장), 우리은행(우리골드투자)이 대표적이다.

골드뱅킹은 실시간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고, 0.01g 단위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약매매, 반복매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골드뱅킹의 경우, 4월 20일 기준 14만5401계좌(1만432kg, 4890억원)를 나타냈다. 1월말(14만4040좌, 4680억원) 대비 계좌수와 잔액이 모두 증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4월 금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급거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측면에서 투자환경이 개선된 점도 골드뱅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골드뱅킹은 비과세 상품으로 출시됐지만 2010년부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은행 골드뱅킹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비과세로 전환됐다.

지난 3월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골드뱅킹에서 매매차익에 부과됐던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만기 후 실물인 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10%)는 부과된다. 또 골드뱅킹을 통해 금을 사고팔 때 금값의 환율 수수료(1%)도 내야 한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가격은 오르곤 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후로도 금값이 급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에 무턱대고 금 투자에 나서기보다 신중한 투자를 권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금값 강세는 꺾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OMEX(뉴욕상품거래소) 기준 국제 금값은 지정학적 위험 고조,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등을 재료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달 18일 1온스(33.3g)당 1291.70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이후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례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뒤 3일(현지시간) 6월물 금선물 가격은 1248.5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

특히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으로 간과하기 쉬운데 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결합증권)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따라서 국제 금가격,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 결정 때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은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특정 국가의 위험이나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에서 권하지만 이벤트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투자 리스트에 금을 일부 배분하는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줄이는 장기 투자를 권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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