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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기업 인수 10건중 3건 ‘불공정거래 혐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4-24 09:05

재무상태 부실 중소기업·사업내용 지나친 홍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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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투자조합의 경영권 인수 사례 10건 중 3건이 불공정거래 혐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총 13건(28%)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2건 조사중, 1건은 조사와 조치가 완료됐다.

이들은 경영권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냈다.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반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대응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2015년 9건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 총 33건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했다. 기업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의 경우 무자본 M&A 내지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합에 관한 공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과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시총 500억원 미만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인수하는 경우나 투자조합 최대주주 변경 전후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내지 언론 보도 등으로 사업내용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의 기업인수를 전후로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그 밖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 발생시 매매심리, 풍문검색 및 제보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모범사례 배포를 통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요사항보고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시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공시서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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