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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현대증권 ‘헐값 주식교환’ 주주소송 ‘각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21 16:17 최종수정 : 2017-04-21 18:57

경영진 책임 소재 소송에 악용될 소지 남아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KB금융지주의 옛 현대증권 헐값 매입 논란과 관련한 소액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KB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경영진 책임 소재를 묻는 소송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법조계와 KB증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윤경은 현 KB증권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1261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측은 옛 현대증권 경영진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현대증권과 KB금융 사이 주식교환이 이뤄져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자격 또한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현대증권 이사회는 지난해 5월 자사주 1670만주(7.06%)를 KB금융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6410원으로 KB금융이 인수한 금액인 주당 2만3183원의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이다. 이는 평균취득가격 9837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라며 지난해 9월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총에서 찬성을 통해 가결된 안인 만큼 KB증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KB금융이 KB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으로 인해 옛 현대증권의 주주대표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자격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소송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법적 해석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앞으로 회사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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