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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건설, 내부거래 공시 위반…과태료 7억 8258만원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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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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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공

△ 공정위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탄로나 각각 7억 2392만원과 586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미래에셋, 대우건설, 에쓰오일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9개 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알렸다.

2011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5년 동안 공시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미래에셋은 4개 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을 위반했고 에쓰오일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에 각각 7억 2392만원, 5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제공받고, 이사회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다른 계열사인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했으나 공시기한을 넘어서 공시했다.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다른 계열사인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미공시해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자회사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공지했지만 실무진이 변경되면서 착오가 생겼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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