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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국 초대형IB ‘대주주 적격성’ 걸림돌 되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4-14 11:41 최종수정 : 2017-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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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에게 발행어음 업무 등의 신사업 인가가 가능한 초대형 IB방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둘러싸고 막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초대형 IB 방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4월말 적용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에 대한 차등 혜택을 제시했다. 4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에겐 기업 어음 발행과 외국환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증권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른 기대가 있었지만 수수료 경쟁 심화, IT 시스템 효율화 등으로 인해 생각만큼의 수익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단기 발행어음을 골자로 기업금융업무 확대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들은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변수로 떠오르며 발행어음 인가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증권사들은 예외조항을 근거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대형 5개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실시로 인한 손익을 추정한 결과 평균 세전이익은 217억원 정도로 전망됐다. 이는 운용 수익률 4%, 조달금리 2%로 가정했을 경우다.

회사별로는 미래에셋대우가 300여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NH투자증권 212억원, 삼성증권 191억원, KB증권 189억원, 한국투자증권 188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대치로 환산했을 경우엔 평균에서 200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위로부터 자살보험금 지급 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발행어음 업무 인가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모회사로 29.4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에 따라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이슈가 기업대출 등 자산운용을 주로 하는 발행어음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기관경고로 신사업 진출이 1년간 제한될 것”이라며 “대형증권사들이 3분기 중 관련 사업을 시작할 경우 수익화가 늦어지며 시장 경쟁에 뒤쳐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부채 초과로 인해 채무지급 불능 상태가 되며 파산한 바 있다.

법률상 금융투자업 인가 대주주 결격사유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최대주주의 경우 1년간 기관경고 등이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주의 책임이 인정될 때 문제가 되지만 코너스톤의 파산은 연이은 투자실패에 따른 것으로 금융지주와는 연관이 없다”며 “업무 인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프로서비스그룹 역시 2014년 당시 OK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관련 지적을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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