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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임금 반납 하루 만에 98% 동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4-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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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10일 임직원 10% 임금반납 실시를 발표한 대우조선해양이 동의절차 실시 하루 만에 98%의 동의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회사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6일 노사가 고통분담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동의절차를 지난 10일부터 진행한지 하루 만에 총 1만265명 중 1만37명 약 98%가 임금반납에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원은 36명 전원, 사무직은 4135명중 4022명 97.3%가 동의했다. 또 창사이래 최초로 임금반납에 참여한 생산직은 노조전임자 전원 포함 6094명중 5979명 98.1%가 동의했다. 미서명자 228명도 현재 해외출장, 파견, 무급휴직자 등 물리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만간 100%에 가까운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반납은 경영정상화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4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회사 경영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반납에 동의해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국민여러분께 끼친 손해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임금반납 등 자구안 이행에 최선을 다해 작지만 단단한 회사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1조1400억원이었던 인건비를 지난해 8500억원으로 줄였고, 올해도 6400억원으로 25%를 절감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CEO 전액, 임원 30~40%, 직원 10~15%의 임금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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