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관련 출자전환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기금운용원칙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약 4000억 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이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선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연금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 받았다”며 “기금운용본부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채무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는 물론 사전 실사도 못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하기엔 산업은행 측이 제시한 자료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며 “이는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하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 ,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