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소비자가 케이뱅크의 금융상품 예금보호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금보호 로고'를 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소비자는 케이뱅크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열람해야 하고, 이때 상품설명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예금보호 로고의 유무를 통해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작년 8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했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다. 예금보호 로고는 특히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향후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 사용을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른 업권으로 확산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