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거래소,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인한 상장폐지 3개월 유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31 20:0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31일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가 지연 제출될 경우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를 3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제출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 제고와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 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