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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인한 상장폐지 3개월 유예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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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31일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해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가 지연 제출될 경우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를 3개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 사유로 지연제출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의 합리성 제고와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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