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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축물 철거 사전 안전 심의 의무화

김도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9 09:51

서초구, 건축물 철거 사전 안전 심의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김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가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에 종로구 낙원동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건물이 붕괴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공사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무분별한 철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구가 마련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하면, 지상5층(또는 높이 13m)이거나, 지하 2층(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사전에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 철거 시 철거작업의 방법·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 계획서’를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제출하면, 구 건축위원회는 철거 계획을 꼼꼼히 심의하여 ‘철거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철거 중에는 ‘해체공사 계획서’대로 철거가 이루어지는지 전문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전문가 서명이 들어간 ‘해체공사계획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특히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건물만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착공신고 이후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착공신고서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확인 및 철거 시 안전규정 준수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구는 이번 개선대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철거공사장을 방문하여 해체공사 계획서 준수 및 안전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대책을 마련한 건축과 안종희 과장은 “이번 철거 공사장 안전대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서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kd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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