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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시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 손해배상 직접 청구 가능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8 19:49 최종수정 : 2017-03-29 18:11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꺼리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조사가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를 선지급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7일 발표,보험소비자들이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조사가 지연되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치료비 등에 대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차량 이용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차량 견인도 가능하다. 실제 교통사고 후 일반 견인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사고 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0km 이내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통하면 갑작스런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당황해 무엇을 해야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평소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차량에 비치해 두면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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