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NH투자증권에 해당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전국은행연합회 통보업무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 2조원을 돌파했다.
확정급여·기여형퇴직연금제도 상 금융사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 지급시 세금우대저축자료인 저축신규일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서면으로 바로 통보해야한다.
세금우대저축자료란 저축종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연금저축 등), 저축신규일, 계좌번호, 세금우대가입금액, 등록지점 등으로 은행연합회는 관련 집중기관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개설일’이 아닌 확정급여·기여형의 ‘제도가입일’이 연금수령연차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며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수령연차 계산을 위한 기산일 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