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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 임직원 521명 징계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7 10:04

금감원, 불건전 영업행위·불법 거래 등 제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해 각종 비리와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500여명을 넘어섰다.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저축은행·농협·신협·증권사·신용카드사·손해보험·생명보험 등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5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임원은 96명이며, 전·현직 직원은 425명이었다.

임원의 경우 해임요구가 2명, 직무정지 1명, 견책 4명, 경고 20명, 주의 43명, 사건·사고 발생 후 회사를 떠난 퇴직자 경고·주의 조치가 26명 등이었다. 직원은 면직 1명, 정직 13명, 감봉 23명, 견책 62명, 주의 106명, 퇴직자 징계 요구 140명 등 345명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에 자율적인 제재를 요구한 경우는 80명에 달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제재도 이어졌는데 이 가운데 회사 등록취소 조치는 4건, 업무정지는 3건이었다. 경고 11건, 주의 36건, 경영유의·개선 등의 권고 조치는 381건을 차지했다.

지금은 KB금융그룹에 인수되며 KB증권으로 거듭난 구 현대증권의 경우엔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건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을 받았다. 전·현직 임직원도 정직 3명을 비롯해 12명에게 제재가 가해졌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전거래에 대한 처벌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카드도 기관경고와 함께 직원 11명이 제재를 받았다. 대주주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아상호저축은행도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 임원 4명 제재와 직원2명 정직, 2명 견책, 1명 주의 등의 조치가 가해졌다.

메트라이프생명 역시 보험계약 부당 소멸로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주주와 부당한 자산매매 거래를 한 흥국생명은 과징금 3억8000만원이 내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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