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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農心)의 안심(安心), 농업재해보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7 00:20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농심(農心)의 안심(安心), 농업재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이제 곧 4월의 완연한 봄날이 되면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시작하느라 분주해진다. 벼농사의 시작인 모내기를 하면서 농부들은 모쪼록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원할 것이다. 농사라는 것이 제아무리 농부가 정성을 다해 지어도 태풍이나 폭우가 몰아치거나 가뭄이 한번 들어버리면 말 그대로‘일 년 농사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업도 경영상의 위험을 안고 시작한다. 다만, 그 위험이 자연적 요소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기상요인을 비롯한 자연조건에 따라 생산물의 양과 질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농업인은 자연조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영농기술을 발전시킨다. 호우에 논밭이 잠기지 않도록 경지를 정리하고 관개배수시설을 정비하거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재해나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골라 심는 노력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자연재해가 닥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농업경영의 리스크 역시 보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 중의 하나인데, 정책성보험이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정부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 거대재해에 대한 국가재보험 제공 등과 같은 정부지원을 그 특성으로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 사과, 배 품목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보험보장이 가능한 품목은 53개로 주요 작물이 거의 포함되었고,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 보험으로 보상되는 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냉해, 동상해, 한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이다. 보장방식은 해당 작물에만 피해를 주는 몇 개의 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방식과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작물이 종합위험방식으로 가입하지만 사과, 배, 단감, 떫은 감과 같은 일부 과수와 인삼은 특정위험방식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거나 수확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작물을 생육시키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용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도 그 구조체나 피복재에 피해가 나면 보험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위험보장이면 농업인에게 자연재해라는 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꽤 든든한 보험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5% 가량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그 나머지 보험료만 내면 된다.

자연재해 말고 농업인의 또 한 가지 큰 걱정거리는 농산물가격변동이다.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 수확을 했지만 시장상황의 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이 또한 커다란 리스크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조절해도 농업인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가격변동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도 도입되어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소득 변동의 커다란 원인이 되는 가격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수확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보장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포도, 콩, 양파를 대상품목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년에는 마늘을 추가하였고 올해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생산 감소로 인한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었으나 농업경영의 중대한 불안요인인 시장가격 위험에는 대처가 미흡하였다. 이에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여 시장가격의 불확실성까지 포함하여 농업인의 수입감소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대상작물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제도 및 상품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지역과 계절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름이 오기 전에 태풍이 오고 제주도에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진 피해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는 최근 4년간 태풍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의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지출의 효용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보험가입을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재해대책은 본인 스스로가 강구해야 하는 자율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가 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지만, 우리는 경험칙상 일정기간에 한번은 대형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를 인간이 극복할 수는 없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실질적인 사후 복구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모내기 할 때 하늘에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정부와 보험사업자도 농업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가입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해대책은 곤란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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