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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7일부터 채권시장 신탁거래 개선 방안 적용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22 16:34

매매·청산·결제 프로세스 지원…거래실적 평가도 변경

거래소, 27일부터 채권시장 신탁거래 개선 방안 적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채권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거래소가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제도와 회사채 시장조성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일반채권시장, 기일물 Repo거래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는 자기·신탁·위탁매매별 매매·청산·결제 프로세스 지원을 비롯해 고유·신탁 거래원 간 상호 정보교류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은 2011년 70조원에서 2014년 140조원, 지난해 9월에는 179조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의 장내채권 매매거래에 따른 백오피스 업무를 자동화해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외시장보다 채권과 Repo 중개비용이 저렴한 장내거래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 그리고 회사채 등의 유통 촉진을 위해 회사채 거래실적 평가도 개선한다. 이번 개편으로 시장조성 종목수가 확대되고, 회사채 신용등급별 조성요건이 마련되며 회사채 조성실적에 대한 평가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시장조성 종목수 역시 10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되고, 특수채·지방채와 우량 회사채에 대한 스프레드도 20bp에서 15bp로 축소한다. 회사채 시장조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평가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부문 Repo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 등에 맞춰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거래수수료를 인하한다”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기일물 Repo거래 활성화와 장내·외 Repo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장내 Repo시장은 일일정산, 결제이행보증 등 위험관리 기능으로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 가능하고, 거래비용 절감, 시장선택권 확대를 비롯해 국채시장 참가자의 자금공급 촉진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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