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라질 닭고기 업체 BRF가 국내에 수출한 닭고기에 대해 장점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수거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브라질산 닭고기 검사비율 비율을 현재 1%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브라질 경찰은 현지시간 17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 육가공업체 21곳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썩은 닭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물질과 발암물질 첨가물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대형 닭고기 수출회사 BRF도 포함됐다.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10만 7399t을 기록했으며 브라질산은 82% (8만 8995t)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지난해 BRF를 통해 국내에 수입된 닭고기는 4만 2500t톤 규모에 달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