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삼부자가 모두 법정에 나왔으며 별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닫기

이날 1시 40분쯤부터 서 씨와 신동빈닫기

신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법원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신음에 가까운 소리만 냈다. 신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신 전 부회장과 서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 회장은 1750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경영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4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롯데 총수 일가는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의 등기 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거액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400억 원대, 서 씨 모녀에게는 100억 원 대 등 500억 원에 달하는 부당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씨는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06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1%에 대해 297억 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또한 있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에 넘겼으며, 싱가폴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증여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14억 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