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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박근혜 탄핵… 멀어진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10 11:22 최종수정 : 2017-03-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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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박근혜 탄핵… 멀어진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계획도 백일몽(白日夢)에 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특검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1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세 사람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원, 미르재단에 120억원 등을 뇌물 공여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일가를 알지 못한다"는 위증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독대하면서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 주식 절반 삭감' 등 청와대의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된 환경규제의 완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도와 달라"는 등 부탁한 내용도 담겼다.

삼성 측은 지난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특검의 수사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승마 지원 등은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도 짙어지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면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 설립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 전환 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보험사 대주주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

삼성카드와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로 묶는 금융지주사 설립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왔다.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76%,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 4.6%,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지만, 지지부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나면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위증죄 혐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삼성생명 상속 지분은 효력이 없어지는 셈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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