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했다. 권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전문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포스코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법원 판결,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판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단,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의결권 행사를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