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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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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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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김승연닫기김승연기사 모아보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닫기김동선기사 모아보기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 1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한화건설의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 온 김 씨는 구속 직후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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