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해 대거 교체 사태를 막고, 장기공석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금통위는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016년 4월 총 7명 위원 정수 중 과반이 넘는 4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명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앞으로 과반 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통화신용정책의 급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정병국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 통화정책 실기에서 비롯됐다"며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통위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뀌거나 일부 위원의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금통위원 임기만료 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천기관의 후임자 추천 의무화 △과반 이상의 금통위원 동시 교체를 막기 위해 향후 임명되는 위원 중 정부측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