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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한은 금통위원 동시 대거교체 막아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07 17:56 최종수정 : 2017-03-07 18:12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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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통화위원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장기간 공석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해 대거 교체 사태를 막고, 장기공석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금통위는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016년 4월 총 7명 위원 정수 중 과반이 넘는 4명의 금통위원이 동시에 임명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앞으로 과반 이상의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거나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통화신용정책의 급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정병국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 통화정책 실기에서 비롯됐다"며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통위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뀌거나 일부 위원의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금통위원 임기만료 시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 추천기관의 후임자 추천 의무화 △과반 이상의 금통위원 동시 교체를 막기 위해 향후 임명되는 위원 중 정부측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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