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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 ‘자동차 품질 하자 전담 기관’ 절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07 11:45

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 제정법 공청회
잔담기관·증명 통해 제조사 경쟁력도 제고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렸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기존 자동차 관리법과 교통당국 외에도 품질관리, 리콜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률과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자동차 관리법과 담당 정부 부처 외에 별도의 품질보증·관리 법률이 필요하다”며 “또 품질 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민사법에서 출발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탈피해 행정·형사 규제 측면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중대한 결함에 한해 리콜을 실시한다”며 “그러나 자동차 품질 관리 법률 제정을 통해 일반적인 결함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품질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독립기관 설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도화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품질 하자 검토 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3만개 이상의 부품이 장착되고, 커넥티드카 등 IT와의 결합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품질 하자 규명에 대한 전문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독립 법인을 통해 정확한 품질 하자 원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제조사 경쟁력을 올리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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