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실채권은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미진했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을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하고 일원화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정은보 부위원장은 6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은 각자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채무자 지원 재기에 미흡해 문제시되어왔다.
이에 기관 자율 채무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채무 조정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온라인신청 채널을 구축한다.
취약계층 소액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고 원리금감면 관련 제도 개선,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등 채무조정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및 실직 등으로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 상환유예 제도 도입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채무조정 성과 및 부실채권 정리 실적을 반영해 금융공공기관이 채권 회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직원 면책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호한 상각기준도 구체화된다.
금융공공기관은 모호한 상각기준으로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적기에 상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많았다. 은행은 연체 후 1년 내 상각하는 반면 금융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상각에 3~10년 이상 소요되어왔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상각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되지 않고 채무조정 효과가 반감되어왔다. 채권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비효율이 야기됐다.
금융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취약계층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상각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회수 불가능,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대위변제 또는 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한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이미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상각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 일원화 관리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개인상각채권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은 연 1회 정기 매각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하고 상각채권 캠코 매각은 올해 하반기 중 1차 매각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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