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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지주·우리은행 사외이사 변화 시험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3-06 00:40 최종수정 : 2017-03-06 01:03

“경쟁사 CEO도” 전문성 강조
인터넷은행엔 금융보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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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지주·우리은행 사외이사 변화 시험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원칙조차 수립하지 않았다.(A은행지주)

# 다른 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데도 검증하지 못했다.(B은행지주)

은행권 사외이사에서 금융 전문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비은행 강화 차원의 타 업권 인사 영입(KB금융지주)부터 과점주주 체제라는 새로운 지배구조(우리은행)도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인터넷전문은행(K뱅크)의 경우 금융권 전문성을 채우는데 사외이사가 제몫을 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제재했던 위 사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은행권 사외이사가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낼 지 주목된다.

◇ “교수도 좋지만..” 업계 출신 모시기

KB금융지주는 지난달 24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스튜어트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새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KB금융은 선임 배경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보험업을 비롯한 비은행 부문의 이사회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은 기존 사외이사였던 6명은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중엔 KB금융이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KB사태’ 이후 지난 2015년 3월 새로 이사진을 꾸리면서 영입했던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도 포함돼 있다.

김유니스경희 사외이사도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경력이 있다. 사외이사 7인 중에 경쟁사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 출신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구성은 2015년 지배구조 개선작업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된 지배구조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KB금융의 장기적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재선임 된 하나금융지주의 송기진·양원근 사외이사도 각각 전 광주은행장,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출신이다.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도 비슷하다.

우리은행은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결정돼 경쟁사 출신 사외이사 영입이 다시 조명받았다. 우리은행은 증권·보험 등 금융업계 5곳의 과점주주들이 각각 추천한 새로운 사외이사진으로 구성된 과점주주 체제로 돌입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올 1월 연임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은 과점주주들에 의한 집단경영이라는 새로운 지배구조의 시험대”라며 “사외이사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더 새롭고 강한 은행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핀테크 맞춤형 찾기…인터넷은행엔 ‘보완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올해 출범을 앞둔 K뱅크는 오히려 정통 금융권 인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물론 K뱅크 심성훈 초대 은행장은 KT출신으로 그룹사의 ICT 융합 사업을 이끈 바 있다. 하지만 K뱅크는 사내이사 2명을 모두 금융권 출신을 영입해 보완했다. 정운기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우리은행 출신이며, 감사 역할을 겸직한 김대영 이사는 NH투자증권에서 스마트금융 경력을 쌓았다.

사외이사 중엔 우리은행을 거친 오순명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또 이재정 전 신한카드 부사장이 있다. 김선제 현 성결대 교수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을 거친 금융업계 출신이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K뱅크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ICT 및 금융 분야 명망 있는 재계·학계 인사로 고르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은행권도 앞서 핀테크(FinTech)에 주목하고 관련 경력을 지닌 사외이사 영입을 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작년 3월 인호 고려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신한금융 그룹사가 전사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에 맞는 핀테크 전문가를 이사진에 투입한 것이다. 인호 교수는 컴퓨터학과 교수이면서, 금융위원회 핀테크협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현재 인호 교수는 글로벌핀테크연구원 디지털커런시센터장도 맡고 있다.

◇ 새 지배구조법…사외이사 역할은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CEO)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 ‘KB사태’(2014년)를 거치며 금융회사들은 경영 투명성 강화 요구를 받아왔다. 모범규준을 거쳐 작년 8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배경이다. 새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우선 겸직 제한이 엄격해졌다. 최대 임기도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합산으로 9년으로 제한했다. 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금지된다.

특히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걸맞은 전문 역량이 강조된다. “금융·경영·경제·법률·회계·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해서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매년 선임하도록 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예·결산, CEO 경영 승계 등을 의결한다.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상 임원이며 감사위원회에도 포함된다.

새 지배구조법의 사외이사 요건은 올해 은행(지주) CEO 인사가 다수 겹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도 금융권 사외이사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모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와 쟁점’ 리포트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은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라는 현실”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나 “자회사의 주주권 침해”, “독립경영 저해” 등으로 부정론도 있다. 금융업계에선 금융지주에 비해 자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외풍을 타기 쉽다는 점 등에서 다주대표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 결정에 전문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금융사 사외이사들의 고액연봉과 ‘거수기’ 논란 해소도 과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의 사외이사 보수수준 평가와 과제’ 리포트에서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보수나 역할보다는 얼마나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이사회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전직 CEO, CFO 등 최고 경영자처럼 금융권 경험이 풍부한 인사 영입이 중요하며, 전직 관료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시장에서 검증된 경우 사외이사 후보군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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