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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새마을금고·신협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3-05 21:14

매년 원금 1/30 분할상환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3일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분할상환을 의무화해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우선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한 대출이다. 3000만원 이하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에서 제외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읠 월 1회 이상 분할상환 해야한다.

신규대출로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이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증빙자료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로, 사업, 연금, 시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이며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등을 활용하고 어업인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을 활용한다.

신고소득은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층 췅하게 된다.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인정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일정한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하다.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과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상속 또는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체 조합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조합 및 금고 대상 여부는 각 중앙회 또는 점포 객장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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