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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 금지 ‘사드 보복’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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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3-03 09:55 최종수정 : 2017-03-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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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했다. 3일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오후 베이징 상위 20여개 여행사 관계자를 소집했으며 한국행 여행 상품에 대한 전면적 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 연간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고, 이중 방한시장의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40% 증가한 700만 명(지난해 총합 806만여 명)을 기록한 상태다.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40%를 넘는 만큼, 관련 업계는 중국 내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숙박·면세업 등은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 1~2일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중국 현지 IP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을 받아 수 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실제 피해는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결정된 직후 중국은 대구치맥페스티벌에 참가하려던 중국인 사절단 300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회원수가 12만 명에 달하는 중국 도자기협회도 국내에 개최 논의 중이던 행사를 취소했다.

이어 8월 중국 정부는 상용비자와 선상비자(도착비자)요건을 강화했으며 10월에는 한국 현지 쇼핑을 일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위안(약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도 정했다.

또한 중국은 올해 1~2월 중국발 한국행 전세기의 운항을 거부했다. 이는 한국에만 내려진 조치 였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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