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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항남·빌트모아 등 5곳 제재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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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항남 등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1일 증선위에 따르면 항남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오류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대호하이텍은 매출과 매입을 허위로 기재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조일공업은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에 감사인지정 2년을, 젬앤컴퍼니는 담보제공 내용 등을 올리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월에 감시인지정 2년의 처분를 받았다.

빌트모아 역시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 허위로 기재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시인지정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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