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증선위에 따르면 항남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오류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대호하이텍은 매출과 매입을 허위로 기재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조일공업은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에 감사인지정 2년을, 젬앤컴퍼니는 담보제공 내용 등을 올리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4월에 감시인지정 2년의 처분를 받았다.
빌트모아 역시 재고자산평가 충당금을 허위로 기재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시인지정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