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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다음날 거래 금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3-01 14:26

13일 유가·코스닥·코넥스 이상급등종목 단일가매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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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다음날 거래 금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3월 중 시행예정이다. 지난 2월 8일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다.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비중·증가율·주가를 고려해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적출한다.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비중 20% 이상, 코스닥·코넥스시장 15% 이상인 종목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종목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종목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상 요건에 부합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과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등 일부 파생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13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에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단일가매매가 도입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해당 종목은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는 추가적인 가격제한폭의 변경,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조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2일부터는 코스닥에 시장단일가매매대상 초저유동성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 제외된다. 현재 유동성이 극히 낮은 종목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단일가매매제도에서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SPAC의 특성을 고려해 10분주기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빠진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SPAC은 초저유동성종목 지정을 위한 유동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단 방침이다.

이밖에도 6일부터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고 4월에는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안일찬 팀장은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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