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중인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4명을 불구속 기소 했으며 박상진닫기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삼성합병 특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다.
특검은 이들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삼성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에 대한 의혹 규명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 씨로부터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얻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최 씨의 묵비권 행사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목으로 2015년 8월 최순실씨가 설립한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이중 35억 원을 송금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은 최 씨와 조카인 장시호 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 2800만원을 후원금의 형식으로 제공했다. 최 씨가 실질 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는 주요 기업 중 최대 금액인 204억을 출연했다.
특검은 코레스포츠에 송금한 35억 에는 단순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으며, 동계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에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게 지원한 금액의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차질없이 이뤄졌다고 보고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도 외압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동원됐으며 찬성표를 던졌다는 판단이다.
내부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이 제시한 대로 합병할시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있음을 우려했다. 삼성물산 주식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바꾸는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당초 삼성물산 주식 2주 정도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삼성 합병 특혜 관여 의혹와 관련 기소된 홍 전 기금운용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설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3월 6일 오후 2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