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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신인사제도 찬반투표 통과…화학적 결합 속도내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22 18:31 최종수정 : 2017-02-22 19:29

찬성 80% 비율…사원·대리 매니저로, 과장·차장 선임 매니저로 직급 통합

미래에셋대우, 신인사제도 찬반투표 통과…화학적 결합 속도내나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노사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미래에셋대우의 신인사제도가 직원 찬반 투표를 통과했다. 이번 인사제도 통과로 인해 미래에셋대우의 화학적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직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80%의 찬성 비율로 신인사제도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성명까지 발표하며 신인사제도에 대해 비판했던 노조를 생각한다면 어렵사리 회사와의 타협안을 도출해냈다고 볼 수 있다. 인사제도 시행시기에 관해선 사측과 조율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올해 초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대우증권에 있던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을 폐지해 반발을 샀었다. 미래에셋대우의 신인사제도 핵심은 직급 통합으로 기존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을 매니저·선임·수석의 3단계로 줄이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그동안 노사 협의를 통해 수정된 개선안이다. 중견사원과 대리를 매니저로, 과장과 차장은 선임 매니저로 직급이 통합된다.

이번 인사제도의 중요한 점은 연봉 성과 평가의 도입이다. 합병 이전 대우증권 측은 일부 성과연봉제가 적용됐었고 미래에셋증권은 호봉제에 따른 동일임금을 받았다. 합병 이전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회사 측이 제시한 인사제도를 대부분 수용했다. 대우증권 측 직원들은 신인사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를 노동조합의 유무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신인사제도를 반대했던 대우증권 노조 측도 합병에 더 집중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인식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직급 통합과 함께 인사고과별 임금인상의 차이도 발생한다. 연봉 협상 시 성과평가에 따라 받는 임금이 많거나 적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두 증권사가 합병을 했지만 임금차등이 발생해 일부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다”며 “이번 인사제도도 직원 개인 별로는 유리하거나 불리해질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직급 통합 시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승진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 유형별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노조 측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인사제도 원안을 수정하는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2016년은 1% 상승 수준으로 노사가 동의했다. 노조 측은 최근 증권업황과 다른 회사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은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 노조 측은 “앞서 회사 측이 폐지한 네트워크 비용,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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