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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車보험료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22 17:00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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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포털사이트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개정이 완료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와 손해보험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험다모아' 서비스를 네이버에 연동시키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 확인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통해 포털 업체가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보험다모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농협손·생보의 방카슈랑스 영업의 규제유예 시한 연장안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특례가 2017년 3월 1일에서 2022년 3월 1일로 유예돼 보험업감독규정 상 규제 적용도 이에 발맞춰 손질한 것.

이에 따라 농협조합은 농협손·생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 업무를 5년 더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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