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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CB 담당임원과 함께'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 대부업자가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업무준칙을 매각 단계별로 제시한다.
매각채권 선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중인 채권 등은 제외하며 채권추심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사해 매입기관을 선정한다. 채권매각 계약 시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를 명시해 채권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하며 매입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 이행 등도 점검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 추심 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이 제한돼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도 구축된다.
채무자들은 시스템에서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4월에 시행될 경우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하게 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부당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 권리능력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