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전예고한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5개 부문에 대해 테마검사 등을 실시했다. 잠재리스크 확산을 예방하고,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유동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ELS 등 복합금융상품을 관리했다. 증권사들의 채무보증과 부동산·특별자산펀드와 공모펀드 유동성관리와 전문사모운용사 내부통제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점검사항으로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별 규모·영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선 상품 판매·운용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건전 영업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당 영업행위는 준법검사를 통해 엄정조치하고 시장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