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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신고 임박...400억 피해 어쩌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2-15 10:48

하역대금 300억원 등 협력업체들 미수금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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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오는 17일 파산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파산 선고에 따라 400억원대의 협력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여원이었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하던 부산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한 하역대금이 294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육상운송업체들의 미수금이 117억4천600여만원에 달했다.

화물고박(17억3100여만원), 검수(6억6900여만원), 컨테이너수리(4억1500여만원), 줄잡이(7000여만원) 등 한진해운에 서비스를 제공한 협력업체들은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못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 등도 15억7300여만원에 달했다. 단, 규모가 영세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화물고박, 검수, 컨테이너수리, 줄잡이 등 서비스업체들의 미수금은 다행히 모두 해결됐다.

한편 지역 항만업계는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있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용품공급 업체 등도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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