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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강제 장기저축 상품, 복리이자 효과 적합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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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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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연금 같은 강제저축 상품이 복리이자 효과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복리이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강제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의 원천 중 하나가 복리 효과로 이를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복리이자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긴 시간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중간에 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복리가 수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는 전체 운용기간의 후반기에 집중돼 있어 이를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복리 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연금저축펀드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처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 좋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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