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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정 위해 '합동 TF' 5월까지 운영한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7-02-08 15:04 최종수정 : 2017-02-08 15:12

8일 Kick-of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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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탁업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가 이날부터 5월까지 운영된다.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부처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금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탁(업)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관계부처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 개선방안을 협의·마련하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TF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안을 마련,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처분할 수 있는 신탁의 종합성과 유연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투자상품판매 신탁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본과 같이 금전 외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일본은 전체 수탁액 중 비금전을 포함한 포괄신탁 비중이 51%에 달하며, 신탁업법을 통해 비금융회사의 신탁업 영위 인·허가 기준도 마련해놓은 상태다.

신탁업 제도개선 관련 논의에서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제외됐다. 신탁업이 활성화된 미국·일본 등은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의 집합운용을 우리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 등은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활성화보다는 업권 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번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논리다.

합동 TF는 앞으로 해외 신탁(업) 발전제도와 최근 신탁법 개정내용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제도와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검토하고, 2012년 개정된 신탁법 내용 중 신탁업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TF에서는 신탁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과제를 다루기보다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된 핵심적인 과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인가·운용·영업제도 개선과 관련 제도개선안 3~4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선별해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타 과제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 내년 이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령화·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신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TF 논의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탁산업 전반의 성장이 가능하되, 특정 업권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관계부처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TF가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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