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신규 고객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계좌 당 매월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다만 계좌유지수수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서만 부과한다.
시행일 이전에 이미 씨티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처럼 비대면 채널만 이용한 계좌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적금, 대출, 펀드, 신용카드 등 연결계좌도 면제 대상이다.
사례로 보면 예금과 방카슈랑스 각각 500만원씩 총합 1000만원 거래 잔액이면 계좌 유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0만원씩 들어가는 펀드를 가입했으면 연결계좌로 수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해서 면제 대상이다.
씨티은행은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통해 단순 거래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디지털 뱅킹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인 고객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부과되고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소비자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